박근혜와 달리 항소한 이명박
2018-10-12 14:52:39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행동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이 12일 항소했다.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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