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뚜렷한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윤 지검장은 1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능성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사의지라기보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속한 수사 촉구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주 의원이 ‘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묻자 “저희가 배당은 형사6부에다 해 놨지만 이거를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이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미리 정무적, 정치적인 검토부터 하냐”며 “(해당 사건을) 특별수사팀 아니면 특수부에 배당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형사 6부’에 배당돼 있다.
전 정권과 대법원 등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펴고 있는 윤 지검장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에 “답변하실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은 “수사 의지를 보여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올렸다”고 말했을 뿐이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고 확인했다. 해당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은 '노건호· 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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