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연금자가 57세부터 타면 기대수명을 85세로 볼 때 만기연금보다 4400만원 적게 탄다. 국민연금을 몇 년 당겨 조기 수령하면 오래 살수록 손해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가 62세로 높아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매년 줄고 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보다 일찍 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연금보다 월 연금액이 줄어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당초 60세에서 2013~2017년 61세,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로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는 중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연금 수령 연령이 됐던 1956년생(62세)의 경우 전체 연금 수령자(27만5372명) 중 만기연금 수령자가 80.9%, 조기연금 수령자는 19.1%로 집계됐다. 1954년생(64세)은 73% 대 27%, 1955년생(63세)은 77.8% 대 22.2%로 조기연금 수령자가 매년 줄고 있다. 내년에 연금을 타는 1957년생들은 82% 대 18%로 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을 타면 노후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조기연금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장수 사회가 되면서 1년에 6%씩 수령액 감소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찍 연금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커진다.
조기연금과 만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연금 수령 후 '16년8개월'이다. 즉 57세부터 조기연금을 타면 16년8개월이 지난 72세8개월까지는 만기연금보다 수령액이 더 많다. 그러나 이후부터 역전된다.
현재 연금 수령 연령인 62세가 예상 기대 수명인 85.1세까지 살 경우에는 손해가 더 커진다.
가령 첫 달 연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62세부터 기대 수명(85세)까지 만기연금을 탈 경우 연금 총수령액은 2억8700만원이다. 그러나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겨 57세(첫 달 연금액 70만원)부터 타면 총수령액은 2억4290만원으로 만기연금 수령액보다 4410만원(15.4%) 적다. 여성들의 기대 수명인 87세까지 따지면 5130만원(16.5%)이나 수령액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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