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강공이다. 청와대가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를 내달 8일까지 열흘의 기한을 정해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의 답은 ‘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이어 조 후보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 경우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자 재송요구를 한차례 한 뒤 곧바로 임명장을 주었다. 한국당은 국감에서 유 부총리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소소한' 보복을 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던 야당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크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청와대에 거부당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인사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거부당해 모양이 말이 아니다. 그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을 해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는 장관 역량은 고사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사다"며 "이럴 바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 두 살짜리 손자가 정기예금 1880만원, 주택청약예금(월 6만원), 정기적금(월 30만원) 등 2000만원가량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손자에게)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장남의 부동산투기의혹, 차남의 증여세 탈루의혹, 8학군 위장 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도 나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에 임명된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6명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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