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전국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문제의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의 경우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정당의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 내용도 포함됐다. ‘구·시·군당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지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여겨졌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지 14년 만에 정당의 지역 사무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다수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 사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의되던 선거연령 문제는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문제의 경우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실시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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