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전남 순천갑)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삼성동의 청담공원 옆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 면허정지 대상이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15㎞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며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의 문제를 알리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썼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입법을 촉구한 뒤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했다.
경찰도 지난달 28일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 중이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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