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것”
2018-11-02 11:26:25
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거취에 대해 "제 의지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 제 의지는 이미 말씀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다"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1심 선고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TAG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