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대체복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근무지는 소방서도 검토되지만 교도소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취사, 물품 배급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36개월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날 관련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가는 데 니네들은 왜 같은 신인데 못 간다고 하는 거야? 가기 싫다고 이야기해야지 양심도 없냐?”
“36개월 해야지... 군복무 하는 사람 억울하지 않게...”
“어업지도선 타게 해라 중국불법조업선 단속현장에서 3년 뺑이쳐라”
“왜 36개월이지? 지금 현역들이 21개월 아닌가?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현역들은 24시간 근무하고(군대니까) 대체복무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니까 63개월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웃기네. 왜 36개월이야. 군대 안 가는 것도 크나큰 혜택인데. 거기다가 겨우 36개월?! 적어도 60개월 이상은 근무하게끔 해라!”
국방부는 이 같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시민단체가 27개월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덧붙였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 이상으로 할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36개월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선을 제시하기도 한다. "36개월과 27개월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30개월이나 32개월 등 중간안도 검토 가능하다"며 "자문위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36개월 안은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뿐만 아니라 평균 34~36개월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34개월 근무), 전문연구요원(36개월 근무) 공중보건의사(36개월 근무)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도 감안했다.
국회 추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의원발의안을 살펴보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에서 최대 3년8개월(공군 2배)까지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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