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재판 2심 그대로...총 33년 징역형
2018-11-21 12:41:03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2심이 남아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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