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13명이 줄줄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쓴 경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신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세 차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김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5명이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세 차례,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여덟 번, 이종석 재판관은 다섯 번,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세 번 위장 전입을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방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고 했다.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을 처벌한 사람들이 판사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앞으론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이니 재판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위장 전입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07~2016년 10년 동안 총 1172명이 징역형·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과 유남석 헌재소장은 집을 살 때 다운계약서를 썼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2006년 이전엔 처벌 조항이 없었다.
최고위법관 가운데 유독 위장전입자가 많은데도 이들이 인사검증을 통과한 이유는 뭘까.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상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회원이었다가 지난해 당선 후 탈퇴했다.
코드인사로 인해 대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적당히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최고위 법관은 대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다. 팔이 안으로 굽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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