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으로 일하다 지난달 검찰에 원대복귀해 대검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관 김모씨가 방송을 통해 청와대에 반격했다. 그는 “여권 중진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SBS는 14일 ‘8시 뉴스’에서 김씨가 SBS에 보냈다는 이메일 내용을 소개했다. 녹음 파일도 함께 보내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씨는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만들어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했다”며 “임 실장이 녹음파일을 듣고 ‘사실로 판단되니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얘기를 특감반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여권 중진 A씨가 2009년 친조카를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될 것 같자 측근 동서 명의로 B씨 측에 1000만원을 되돌려줬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박 비서관이 보안유지를 요청했지만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여권인사 비위 첩보를 생산한 것이 (내가) 청와대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 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나 검찰로 복귀한 상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이 해당 보고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비슷한 설명을 했다. 그는 SBS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특감반원 김 씨로부터 해당 첩보를 보고 받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리과정에 대해 " 확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기관으로 넘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서 팩트 체크를 담당한 곳이 어디인지, A 씨를 직접 조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감반원 김 씨가 검찰로 돌아간 건 여권 인사들 감찰 보고서와는 무관하며 최근 불거진 비위 의혹 때문"이라고 김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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