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발 김태우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2018-12-20 12:48:00
청와대 전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문무일 총장은 20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을 고발사건이 이송된 보다 본질적인 배경은 조사 대상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박형철 검사는 당시 부팀장이었다. 박 검사는 이후 사표를 쓰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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