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4 허경영 피선거권 복권되었습니다♡
이제 좌파 우파 모두 답 없음을 알고,
오로지 허경영 공약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임을 다들 알아가고 있습니다.
허경영을 연호하는 물결이 전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경영을 제대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사진=허경영 페이스북
허경영(68)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본좌' 허경영이 10년간 박탈됐던 피선거권을 복권했다. 그는 2022년 3월9일 예정인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언했다.
허 씨는 2007년 12월 제 17대 대선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된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는 득표율 0.4%인 9만6756표를 얻었다.
당시 허경영씨의 공약들 중에는 ‘아기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현실이 되고 있다.
허 씨가 정치활동을 중단한 것은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년6개월간 수감됐다. 2008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국민은 피선거권을 10년간 빼앗긴다. 지난 24일이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날이다.
그는 2012년 제18대 대선(박 전 대통령 당선), 2017년 제19대 대선(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허 전 총재는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본좌’로 불렸다. 2012년 12월 27일 당시 위키트리 인터뷰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며 대통령이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아 “진짜 알고 말한 건가”라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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