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측은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해임 요구와 관련,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감찰 결과 밝혀진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는 네 가지인데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고 ▶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최씨와 골프를 친 것은 한 번뿐이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향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이며 ▶경찰청 수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항변했으며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라는 게 김 수사관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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