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도 최저임금 국무회의 통과. 1월1일부터 시행
2018-12-31 11:57:59
상공업계 자동차업계 등 반발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령수정안을 31일 처리했다. 전년보다 10.9%인상되는 최저임금제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1만원이 넘는다는 업계 불만이 많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TAG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