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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2019-01-02 23:16:3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3일0시 석방된다.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방조 및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3·구속)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 선고 전인 2017년 12월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2월20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이미 12개월이 넘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검찰은 최근 구속연장을 재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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