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2019-01-02 23:16:3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2017년 12월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3일0시 석방된다.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낸 우 전 수석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방조 및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3·구속)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7년 4월17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22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1심 선고 전인 2017년 12월15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7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2월20일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항소심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 2·3심 구속기한은 최대 8개월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이미 12개월이 넘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왔다. 검찰은 최근 구속연장을 재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TAG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