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 의원, 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가능성
2019-01-22 15:58:30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천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서면경고를 받을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과천시 선관위는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제보가 지난주 초에 들어와 지난 주말에 당사자 조사를 마쳤다”며 “증거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이달 내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안양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간 뒤 조의금을 전달한 사실이 제보가 됐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이 조의금을 낸 방명록에 제갈임주 의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제보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선관위 조사를 받은 제갈임주 의원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조의금 봉투를 전달했는데 조의금 접수자가 착각해 방명록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갈임주 페이스북
과천선관위는 조만간 관련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조치내용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판단 한 뒤 검찰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내린다. 혐의가 무거울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한다. 선관위의 제갈임주 의원에 대한 조치는 전례에 따라 행정조치, 즉 당사자에 대한 서면경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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