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과천시 제갈임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과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같은 고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규정 상 선관위에서 별도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자료를 이첩한 시기는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월말이다. 현장조사 자료, 제갈 의원의 진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제갈 의원 수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선관위 조치에 대해 “일단 과천 선관위 손을 떠났다”며 선관위 차원의 결정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천시 선관위는 당초 행정조치, 즉 당사자에 대한 서면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며 답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당시 선관위뿐 아니라 과천경찰서에도 신고, 경찰에서도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갈임주 페이스북
제갈 의원은 익명의 제보로 지난달 과천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1월12일 안양시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이 조의금을 낸 방명록에 제갈임주 의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제보했다.
과천 선관위는 1월 중순 제갈 의원의 진술을 듣는 등 당사자 조사를 벌이고 장례식장 현장조사를 벌였다.
제갈 의원은 “방명록에 서명을 했지만 조의금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름 옆에 액수를 써 놓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실수’라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365일 상시 제한된다. 선거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를 몇 년 앞둔 현직 의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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