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이혼 소송, 사유는 아내의 '폭행'
2019-02-15 16:30:19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남편이 아내의 '폭행'을 사유로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 1은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청구 주요 사유가 아내의 폭행으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아의 남편은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남편의 수행기사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조씨의 남편은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부사장의 남편은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남편이 조정기간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에 배당돼 지난해 10월 초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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