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 헌병대에서 수사할 듯
2019-03-15 10:44:32
승리가 군입대 보류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연기는 안 된다.
승리 입대일은 25일이다. 경찰이 그 때까지 승리를 구속할 경우 연기는 가능하다. 열흘 남았는데 아무리 속도를 내도 형사소송법 상 일정이 빠듯해 불가능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입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예정된 날짜에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된다.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많이 본 이슈
- 황선희 후보 아들 “국힘 원팀의 승리가 먼저” '선공후사' 연설로 박수 받아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 5단지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인가... 최고높이 6m↑지하 4층↓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높은 과천 투표율...숨죽이는 여야 후보들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