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3개월 연기...경찰 수사 충실히 받을 수 있게 돼
2019-03-20 13:01:28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현역병 입영이 3개월 연기됐다. 승리는 버닝썬 사건이 확산되자 25일로 예정된 군입영날짜 연기를 신청했다.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해,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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