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사진)은 14일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토지이용구상 기본방향을 담은 초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과천타워빌딩 자원봉사센터교육장에서 열린 과천회(회장 김성훈) 월례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초안에 하천, 도로, 공원 등을 포함시키고 폐기물처리 소각장 시설 개발 사업에 맞춰 증설 필요성을 담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주민 의견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추가로 받아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LH는 지난달 25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소유주 및 거주민들 반발로 30분 만에 취소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의 155만㎡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을 벌인다. 부지가 100만평이 되지 않아 신도시가 아닌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신창현 (과천·의왕 민주당 소속 ·사진) 의원은 “남태령 지하차도(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의 민자 사업성이 적격으로 완료돼 다음달 전략환경평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방배동, 동작동 5.4km를 잇는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사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과천동 개발과 관련 “교통대책과 개발이 동시착공, 동시시공, 동시완공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 이주비, 중도금 대출 Q&A
우리은행 부동산 금융부 심원 과장은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적용 이주비 대출 Q&A’를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심 과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1 개발사업은 4,5단지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지난해 9월3일 이전에 접수되지 않아 불가능하며 ▶임대사업자는 9.13대책 이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하고 ▶9.13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했다면 구역내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다른 구역에 아파트 한 채가 있더라도 준공 후 2년 이내 기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과장 전화번호 02-2002-3486, 이멜 simonar82@wooribank.com으로 문의)
- TAG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