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현대백화점으로 평당 7095만원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따르면 이 곳은 ㎡당 2150만원으로 30일 공시됐다.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 땅값은 3대 광역시인 인천 최고가인 부평동 부지 보다 ㎡ 당 900여만원이 더 비싸 평당 3천만원의 차이가 난다.
전국 1위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169.3㎡)다. 평당 6억4백만원을 기록했다. ㎡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원으로 전년(9130만원) 대비 100% 상승했다.
이 곳은 지난 2004년부터 16년 째 전국에서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 수도권의 웬만한 중대형 아파트 한 채 가격과 맞먹는 금액이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SK뷰 부지로 ㎡ 당 가격이 1909만원에 달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6470만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낮은 곳은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일대의 자연림 지역으로 ㎡ 당 674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강원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일대의 부지(㎡ 당 156원)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 항목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민센터에 서면ㆍ우편ㆍFAX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그 결과가 재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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