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박 전 대통령 재판 ‘유취만년’ 혹평
2018-04-06 17:31:00
최순실(62)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취만년'(遺臭萬年)이라는 사자성어까지 동원해 원색 비난했다.
'유취만년'은 냄새가 만 년에까지 남겨진다는 뜻으로 더러운 이름을 영원히 장래에까지 남는다는 의미.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기록 될 '잘못된 재판'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과 TV 생중계는 재판장에게 '유취만년'(遺臭萬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180억원을 선고할 때 미리 예고된 바 있어 새로울 것 없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TV 생중계에 대해서도 "TV 생중계는 오로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박 전 대통령을 매도하고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1심 재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기정사실화 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JTBC 태블릿PC의 검증·감정을 1년 가까이 지연했고, 이후 국과수 감정서까지 증거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결론에 이른 것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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