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직권남용혐의로 고소
2019-06-13 21:02:59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과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이라고 했다. 이어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지난 3월 18일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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