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유
2019-07-02 22:16:29
2일 오후 수원구치소서 석방되는 박유천씨. 사진=YTN캡처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가수 박유천 씨가 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68일만에 석방됐다. 박씨가 석방된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 앞에는 일본 등지에서 온 여성 팬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2년 간 마약을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는다. 만약 그 기간에 마약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된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도 받았다.
박씨는 구치소 앞에서 “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걸 봤을 때 박 씨가 짧지 않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다.
박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은 옛 연인 황하나 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그러자 그는 억울하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국민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10일 박유천씨는 “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3차례 마약 구매와 6차례 투약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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