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 유승준 씨의 조기 입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어 유승준씨의 입국에는 병무청의 결정이 중요하다. 병무청이 그의 병역기피와 그에 대한 국민공분을 감안, 유승준씨의 입국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유씨의 F-4 비자 입국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준 페이스북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를 거부한 데 대한 판단이라며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된 상황에 “최종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입국금지를 즉각 풀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라면서 비자 거부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 씨가 입국금지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병무청 내에서는 유승준 씨를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며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작년 5월에 개정했다”며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진행자가 '예전에 원정 출산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서 미국 가서 많이 애 낳았는데 지금도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국적자가 18세 때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것이 흔히 말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그것을 원정출산자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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