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중기 커플 위자료 없이 이혼 성립
2019-07-22 12:28:27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22일 속전속결로 이혼했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9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위자료 없이 헤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후에도 거리낌 없이 자신만의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다.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라고 한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이 맞다"라며 "송중기는 영화 촬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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