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시 벌칙금 두 배
2019-07-31 15:15:47
주차비 몇 푼 아끼려다 또는 조금 덜 걷겠다고 잠깐 주차하는 건 괜찮겠지 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과천시(교통과)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금을 승용차 기준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 장치 주변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을 나타내는 적색노면(경계석)으로 표시했다.

과천시청과 경찰은 무단 주․정차차량에 대해 8월 1일부터 집중 연중 지속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시에서 공고한 절대주정차 금지 구역.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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