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고 하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씨가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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