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 사람이 두 명이나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영장심사 에 불출석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 기각한 경우는 최근 중앙지법에서 몇년 간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조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범행을 인정했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을 연기신청을 했으며, 담당의사로부터 “영장심사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검찰이 구인했고, 당사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기각을 어불성설이다.
통계로 봐도 조씨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사 출석을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2015~2017년 어김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2015년 81.46%(2535명), 2016년 82.26%(2848명), 2017년 81.28%(2509명)가 구속됐다.
전국 법원으로 기준을 넓혀도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2015년 94.81%(73명), 2016년 89.58%(86명), 2017년 99.01%(100명)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서면 심사를 진행했고 영장을 발부했다.
여러모로 이번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의 조씨 영장기각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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