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를 '국회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윤 교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 건설을 주장하면서 신문기고를 통해 과천시민에 대해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는 취지로 폄훼논란을 빚은 장본인이다.
서울대공원 태양광 건설은 과천시민들 반대로 취소됐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이다. 그는 앞서 '증인 선서'를 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유령 장학금' 논란과 관련,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본인도 신청하지 않고, 지도교수도 모르고, 장학금 지급 주체인 '관악회'와 송강재단 등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서울대 시스템인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윤 교수(사진)는 "그런 장학금도 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다른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정 의원실은 윤 교수 발언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가 "윤 교수 말은 맞지 않는다. 당황스럽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윤 교수는 서울대 장학금 지급 시스템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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