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소송전 12·12에 1심 선고
2019-10-18 11:56:27
법정공방 중인 에스트로 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소송전 1심이 12월12일 일단락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에스트로쇼핑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2018가합 105014)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12월12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변론 일정을 가졌다. 양 측은 주로 서면변론을 했다.
이 재판은 에스트로 쇼핑 조합이 2018년5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 (총 162명) 가운데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 재건축결의 총회를 연데 대해 서울교회 등 29명이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초 소송을 낸 서울교회는 변론 종결 하루 전인 16일자로 소취하를 했다.
노모씨 등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변론이 종결돼 11월21일 선고가 내려진다.
이 건은 재건축결의와 관련된 유무효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재건축결의무효소송의 선고와 상관없이 판결이 내려진다.
신모씨 등에 대한 명도소송은 재건축결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11월28일 변론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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