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동 양도세감면법 조속 처리” 문의장에 건의
2019-10-28 12:44:37
김종천 과천시장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24일 저녁 한남동 국회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일선 경기도 내 시·군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만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의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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