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1m 옮기다 낸 벌금이 ...
2018-04-20 10:11:11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보기 어렵다” 무면허운전은 ‘무죄’ ―
술 먹은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를 앞뒤로 움직인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차들로 빼곡한 아파트 주차장.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의 한 지역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6%)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와 변호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놓으려 했을 뿐 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 씨가 당시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주차된 공간에서 승용차를 빼기 위해 전진과 후진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많이 본 이슈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 감성 충분했지만 아쉬움 남긴 ’26 보광사 과천 산사음악회‘
- 과천시, 어린이 성홍열 증가세…“예방수칙 준수”
- 과천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 환급
- 과천연예예술인협회, 12일 ‘2026 가요콘서트 IN 과천’ 개최
- 과천경찰서장에 경찰대 출신 박진식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