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해안포 사격훈련 군사합의 위반”
2019-11-25 12:21:00
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 "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서해 남북 접경 지역의 섬으로, 북위 38도선 남쪽에 위치해 있는 북쪽의 최전방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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