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건축 현장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송이 벌어져 7-1단지 과천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조합 측이 8단지 주민에게 68억원을 보상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은 7-1 재건축 단지에 근접한 8단지 801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웃 동 아파트 주민들까지 추가소송 움직임이 있다.
이들도 나설 경우 피해보상액이 100억원대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11일 경기도 과천시와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천 8단지 주민들이 인근 7-1단지 재건축단지 조합 측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24일까지 조정기간을 갖고 합의하라”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보상가액은 층수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가구당 4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총 감정평가금액은 68억여원이다.
주공 8단지 801동 아파트 옆 어린이 놀이터에서 바라본 주공 7-1재건축단지 공사 현장.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8단지 소유주 85 가구다.
801동은 모두 112가구로 7-1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과 5m 폭의 대공원 산책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8단지는 14층이고 신축하는 맞은편 7-1재건축단지는 기존 5층에서 22~24층으로 짓고 있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조합측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8단지 일부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해서 공사 중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보다는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조합 총회에서 77%의 찬성으로 조합원들이 보상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세대도 소송에 참여하려는 분위기라서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면 100억원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에게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면서 “조합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했다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합원은 “건축심의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피해가 가는 건축을 하지 않는 게 맞고, 조합 측의 대응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다” 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정비업체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 라고 지적했다.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가 가장 큰 801동과 산책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어지는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 재건축 아파트.
과천시는 7-1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건축 심의 때는 설계 상 떼야 할 거리를 지키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짓고 보니 일조권과 조망권을 두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과천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재건축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높이로 1317세대를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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