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2019-12-27 18:06:43
내년 4·15총선은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실시된다.
국회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 불참 속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많이 본 이슈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신천지 항소심서 이정미 변호사, '건물 드론사진' 증거물 제출...“8월12일 선고”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 이수과천복합터널 사업, “올 하반기 착공, 2032년 개통 목표”
- 정부, 지방선거 끝나자 과천경마장 이전 밀어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