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이 돼 새 당명을 사용하게 되면 현 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을 위성정당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41조 3항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앞서 창당 신고를 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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