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이 가졌다.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액 141억1천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뿌렸지만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천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천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에서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이 지명됐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1심에서 86억여원, 2심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이부진은 삼성부회장 이재용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8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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