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 형량은 1심법원 90만원보다 높을 뿐 아니라 검찰 구형량 150만원보다 갑절 높은 형량이다.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 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해 공천을 통과하고 당선됐으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 결국 공천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결정을 미쳤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을 섬기는 기본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재판 과정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1차 공판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이고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의 성남시장으로서 인지능력을 가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윤리의식을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서 당선무효형이 아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은 시장은 2심 형량에 상당히 '낙심'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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