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신천지 예수교회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관련, 과천시 소재 신천지 교회와 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마트과천점 9,10층 신천지예배당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예배당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 3월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
김 시장은 “신천지 측이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5천1백여만원을 부과 할 것”이라며 “또 건축법 제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천지 과천교회 9층 입구.
과천시에 따르면 신천지예배당 용도변경 불법사항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다 보니 신천지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강력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다.
김 시장이 언급한 5곳은 구체적으로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이마트) 9층과 10층의 예배당 △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신천지교회 중앙동 건물.
김 시장은 “신천지교회의 경우 법정용도와 다르게 사용중”이라며 “이마트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신천지 측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하였고,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정부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다”며 폐쇄 기간연장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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