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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여론조사 실시 못해 ...모의투표도 처벌 2020-04-06 13:56:33


오는 9일부터 15일 투표일까지 여론조사의 공표,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에 처한다. 



다만 9일 이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9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