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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원 기본급 1063만원 지급 2020-06-25 20:43:55



국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670만 원과 입법활동비 등 1063만 원을 300명 국회의원에게 각각 6월 월급으로 지급했다. 


국회 사무처는 25일 이를 확인하고 각 국회의원이 실수령한 액수는 소득세 등 각종 공제액을 제하고 912만 원 정도인 것으로 밝혔다.

국회의원 1명이 1년 동안 받는 총 세비는 1억5187만 원이다.

한 달 평균 1265만 원이다. 

기본급 외 일반수당,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수당과 명절 휴가비 및 별도 상여금(정근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