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8)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종전의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줄어들었다.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 고법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 징역 총량은 22년이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해 이 같은 대폭 감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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