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휴가 중 관용차 이용...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논란
2020-07-16 15:52: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산사 휴가'를 떠났을 당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사찰까지 이동을 위해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의 '산사 휴가'에는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 휴가를 내고 추 장관과 함께 용주사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록 휴가 중이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기에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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