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호텔 재건축 항소심 조합 측 승소
2020-08-20 20:39:54
에스트로쇼핑(그레이스호텔)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20일 항소심에서 “원고(비대위)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과천 도심에 있는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건물.
비대위 측은 지난 7월 항소심변론에서 재판부에 화해조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에서도 조합 측이 이겼다.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한다든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대위 측은 수원지법 판결문을 본 뒤 대법원 상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재건축결의무효 확인소송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도청구소송과 신탁등기이전 등 소송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80억원을 추가대출 받아 S교회 등 이전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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