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광화문집회 참석자 30일까지 검사” 행정명령 발동
“위반 시 방역비 청구,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2020-08-21 22:12:05
과천시가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1일 오후 늦게 내렸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과천시청.
과천시의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8일, 15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이다. 시한은 30일까지다.
과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방문 이력이 있거나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 인한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전 전화 예약(02-2150-3839, 3841) 접수를 받아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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