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10일에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 10일 낮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 김동원이 경찰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경찰은 드루킹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나',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댓글조작 요청을 받았나', '대선 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나'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수의복 차림에 검은 외투를 상체에 걸치고 푸른색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쳤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1일에도 사이버수사대가 있는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드루킹을 불러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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