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검찰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7월 강기정 민정수석을 찾아왔을 때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CCTV 동영상 제출을 지난 7월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기록을 재차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CCTV는 보관시효가 지났다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강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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